‘몰카’ 찍어 집행유예 받은 40대…2년 뒤 757차례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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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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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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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또다시 여성들을 700회 넘게 불법 촬영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구멍을 뚫은 종이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어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총 757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찍었다.

A 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수두룩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엔 42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가방에 구멍을 뚫어 철저하게 준비한 후 오직 불법 촬영을 완수하기 위해 돌아다녔던 A 씨 행위는 절대로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757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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