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보도 거짓” 주장한 정봉주, ‘무고·명예훼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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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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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한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 측은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의혹을 부인하고 프레시안 기자 등 6명을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것에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 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라며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를 반박할 목적이었고, 이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며 판시했다.

2심도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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