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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주먹다짐 장제원 아들…검찰 ‘공소권 없음’ 종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29 14:15
2021년 4월 29일 14시 15분
입력
2021-04-29 13:48
2021년 4월 29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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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주먹다짐을 벌여 검찰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0)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뉴시스
한밤중 주먹다짐을 벌여 검찰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0)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부산지검은 폭행 혐의로 송치된 장 씨 사건이 지난 21일 ‘공소권 없음’ 종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1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차량 운전자 A 씨와 시비가 붙었다.
실랑이하던 장 씨와 A 씨는 주먹다짐을 벌였고, 경찰이 출동하자 서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장 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자세한 이유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장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다.
앞서 장 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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