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펀드 판매’ 라임 전 부사장·대표, 항소심 첫 재판서도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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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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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 News1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 News1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 원종준 라임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성보 정현미 최수환)는 29일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원 대표, 이 전 부사장,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부사장과 이 전 본부장, 원 대표 측 변호인은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1심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 대표 측 변호인은 “5월 중순에 전신마취를 하고 피부암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며 “회복기간을 고려해서 다음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10일 오후 4시 재판을 재개하고, 이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5개 펀드 중 하나인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원 대표에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해당판결에 불복한 라임 임원 측과 검찰은 항소했다.

한편 지난 13일 법원은 원 대표가 제출한 보석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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