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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게 한국어능력시험 대신 봐줘…” 들킨 중국인 2명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8 15:58
2021년 4월 28일 15시 58분
입력
2021-04-28 15:56
2021년 4월 28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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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정식 입학을 위해 한국어 자격증 대리 시험을 공모한 중국인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1)씨와 B(27)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모 대학교 세종캠퍼스 어학원에서 유학 중 대학교에 정식 입학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3급 이상이 필요한 것을 알고 같은 중국인 B씨와 공모, 대리로 시험을 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봐 줄 사람을 구했고 중국인 C씨에게 중국 돈 3만위안(약 514만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해 7월7일 C씨로부터 “아는 동생이 대학교에서 유학하는데 한국어 능력시험이 필요해서 네가 대신 응시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A씨 행세를 하며 1교시 시험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정성을 해치고 시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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