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건설 심의기간 2개월로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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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심의 통합해 9개월서 단축

대전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최대 9개월 걸리는 심의 기간이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과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밟는 데 최대 9개월까지 소요된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경관 등 재심의까지 받으면 기간이 더 늘어나 분양가가 올라가거나 주택 공급 시기를 놓치는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개별 심의를 통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관련 부서 중복 협의도 피할 수 있어 심의 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통합 심의 첫 적용 대상은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는 대로 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부응하고 주택 행정에 대한 신뢰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경우 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3만4000채를 비롯해 2023년까지 7만1000채, 2030년까지 12만9000채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아파트#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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