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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트서 홍삼캔디·설탕 훔친 80대…‘생계형 절도’ 벌금 5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04-26 16:09
2021년 4월 26일 16시 09분
입력
2021-04-26 16:07
2021년 4월 26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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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같은 마트에서 수차례 도둑질을 하다 붙잡힌 8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총 3차례 대전 동구 한 할인마트에서 접착제 1개, 홍삼 캔디 1봉지, 설탕 1봉지 등 약 1만 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물품을 담거나, 품속이나 주머니에 넣고 우유만 계산하는 수법으로 빠져나가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일한 점포에서 3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생필품이나 식품을 절취한 생계형 범죄”라며 “설탕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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