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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옆에 과거 동거남이…살인 부른 ‘남자의 질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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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08:14
2021년 4월 24일 08시 14분
입력
2021-04-24 08:11
2021년 4월 24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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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무렵 서로를 알게 된 김모씨(당시 39세)와 A씨는 안양에서 동거하며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치킨집 운영 문제 등으로 싸움이 잦았으나 둘의 관계는 굳건했다. 이들의 관계가 흔들린 건 2015년 6월 28일. 여느 때처럼 매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김씨가 화분을 집어 던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김씨와 결별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가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인근 고시원으로 숙소를 옮겼다.
김씨는 치킨집 운영과 처분 등 문제에 대해 A씨와 상의하기 위해 연락을 했다. 전화통화 중 A씨의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김씨는 ‘이모씨의 목소리’라고 직감했다. 이모씨는 A씨가 김씨와 동거하기 전 동거했던 남성이다.
김씨는 두 사람이 같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타 이씨가 일하는 식당이 있는 먹자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을 헤매던 김씨의 눈에 A씨의 차가 들어왔고, 조수석에는 이씨가 있었다.
인근 호프집에서 삼자대면이 시작됐다. 설전이 오가던 중 A씨가 이씨를 두둔하는 모습을 본 김씨는 상심했고, 먼저 호프집에서 나왔다. 골목을 떠나지 않았던 김씨는 두 사람이 함께 차에 타는 모습에 분해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용히 뒤를 따르던 김씨는 A씨의 차로부터 50m 뒤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세운 뒤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있던 흉기를 꺼냈고, 인도의 풀숲에 숨어있다가 두 사람을 덮쳤다.
이 일로 A씨는 숨졌고, 이씨는 상해를 입었으며 김씨는 지나가던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죄질 및 범정이 극도로 나쁘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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