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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항소심서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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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6:48
2021년 4월 23일 16시 48분
입력
2021-04-23 16:46
2021년 4월 23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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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News1 DB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와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 간에 나눴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에게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제출은 없었다.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조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심 선수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문자메시지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싶다”며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원심에서 심 선수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와 장소에서 조씨가 심 선수를 상대로 간음·추행·유사행위 등은 한 적이 없다며 원심 때와 똑같이 주장하는 대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조씨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현재 없고 심 선수의 휴대전화로만 포렌식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모든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가 심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대화 내용이 삭제된 것이 많다”며 “문자가 상호 간 오간 것은 그만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심에서 채택되지 못한 증인들도 출석시키기를 희망한다”며 “이들 증인들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심 선수와 조씨가 함께 있다고 알려진 일시와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지며 오는 6월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또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결정적 스모킹으로 보고 심 선수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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