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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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3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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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4.21/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4.21/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3일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한 5명을 지난 2018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조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6월15일~7월21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 비리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지난 2018년 조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해직교사 5명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돼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들이다. 통상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사립학교 폐교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가운데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해 전달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형이 확정됐었다.

또 다른 교사 1명은 2002년 4월~12월쯤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100회 이상 사용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퇴직했다.

당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지시를 받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특별채용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조 교육감은 반대의견을 낸 담당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별채용 관련 문서를 단독 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특별채용에 관여하면서 심사위원에 자신이 알고 지내왔던 변호사들을 선정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이번 특별채용이 실시됐다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노출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들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이들을 상위 1순위부터 5순위로 평가했고, 6위 이하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로 낮게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 특별채용이 사실상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형식적으로만 공개경쟁전형을 거친 것으로 판단돼 채용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 고발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는 조 교육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고, 조 교육감에게는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한 비서실 직원 A씨에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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