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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참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4-21 17:36
2021년 4월 21일 17시 36분
입력
2021-04-21 17:31
2021년 4월 21일 17시 31분
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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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는 가리비와 참돔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뒤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표시된 채 유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이달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수산시장과 음식점, 수입·유통업체 등 7428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최근 1개월 이내 수입 이력이 있는 가리비, 참돔, 낙지, 홍어, 명태, 미꾸라지, 주꾸미 등이다. 이 중 가리비와 참돔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중 일본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수입·유통업체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은 광어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종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 다만 수족관에 보관 중이라면 품종과 상관없이 모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허위 표기가 적발되면 최장 7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1억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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