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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합금지에도 간판 불 끄고 몰래 영업…해운대 유흥업소 2곳 적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7 14:54
2021년 4월 17일 14시 54분
입력
2021-04-17 14:51
2021년 4월 17일 14시 5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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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간판 불을 끈 채 몰래 영업을 해 온 유흥업소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관할구청과 합동으로 해운대해수욕장 등 인근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간판 불을 끈 채 불법 영업을 한 같은 건물 4~5층의 유흥업소 2곳이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업소에서는 3개의 룸에 다수의 손님이 있었다. 또 별도로 8명의 유흥종사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B 업소는 단란주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란주점에서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없는데, B 업소는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 업소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명령위반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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