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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월여의 지하도로 개통 첫날에 트럭 끼어 사고…복구 완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16 14:43
2021년 4월 16일 14시 43분
입력
2021-04-16 14:41
2021년 4월 16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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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높이 제한 위반 차량 무리하게 진입해 사고
서울시 "복구 완료…모든 차로 개통"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신월여의 지하도로’ 개통 첫날 높이 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무리하게 도로 진입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 도로로 실제 높이는 3.5m이며 높이 제한은 3.0m다.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번 사고 차량은 4.5t의 대형 화물차로 짐을 옮기는 차량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은 높이 제한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도로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높이 제한을 모르고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사고 수습을 완료하고 원활히 개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여의대로, 올림픽대로)을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의 대심도 지하 터널이다. 국회대로 하부 지하 50~70m에 들어섰으며, 지난 2015년 10월 첫 삽을 뜬지 5년6개월만에 완공했다.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 유료 도로로 운영하며 요금은 2400원, 제한 속도는 80㎞/h다.
지하도로에는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피난 시설과 방재 시설을 방재등급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했다.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터널 안에서 정화하고 배출하지 않는 ‘바이패스(By-Pass)’ 환기 방식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소형도로인 것을 모르고 무리하게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높이 제한, 과적 등과 관련한 안내문과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 향후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적 차량이나 높이 제한 위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강제적인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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