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채서”…7개월 딸 바닥에 내동댕이친 엄마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6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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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으로 쓰러진 딸 몸으로 눌러 살해 시도
검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돼…살인미수 혐의 적용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20대 다문화가정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어깨 높이로 아이를 들고 얇은 매트 위 바닥에 던지거나 힘을 강하게 준 뒤 내동댕이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16일 살인 미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10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달 12일 낮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칭얼대는 것에 격분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방바닥에 던지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4분의 3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A씨는 “딸이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오줌을 싸고 계속 울고 보채서 때렸다”며 3일간 모두 20차례에 달하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지막 범행이 발생한 지난달 12일 오후 8시께 남편과 함께 “아이 상태가 이상하다”면서 자녀를 병원에 데려갔고, 이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아이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때린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 잘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함께 입건된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남편은 평소 A씨에게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때리면 경찰이 개입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타국살이로 인한 고립감과 남편 부재 시 홀로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가호흡이 되지 않는 뇌사상태에 빠진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유관기관과 함께 뇌사상태인 피해자의 치료비와 남편의 심리치료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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