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도 안죽어” “패고 싶은데 참는다”…양부모 카톡에 남은 학대 정황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15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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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오늘 폭력 안 썼다” “내가 밥 준다고 할 때까지 얘 굶는다” “쌍욕 나오고 패고 싶은데 참는다” “3일까지 굶어도 안 죽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카카오톡에는 양모의 살인 고의성과 함께 안씨가 아내의 학대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장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안씨는 7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살인 고의성과 학대 인지 등을 부인해온 두 사람에게 중형을 구형한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근거로 작용했다. 장씨는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자 카카오톡 메시지 414건을 삭제했는데 그 내용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것이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지난해 3월4일 장씨는 안씨에게 “어린이집 쌤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 물론 일어서야 하지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안씨는 “귀찮은 X”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안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몰랐다고 하지만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월6일에는 장씨가 안씨에게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는 글을 보냈고 이에 안씨는 “아침부터 그러더니 짜증이 갈수록 느는 거 같애”라고 답장했다.

8월21일 대화에서는 장씨가 “내가 밥 준다고 할 때까지 얘 굶는다”고 보내자 안씨는 “걔 진상이야? 귓가에 맴도네. 열 한번 재봐요”라고 답했다.

9월4일에는 정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녹즙을 소파에 흘린듯 장씨는 “환장한다 진짜. 녹즙, 소파에서 쳐 마시다가, 쳐 흘려서 사이로 다 들어가서 빡침”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안씨는 “소파 닦는데 고생하겠다. 가죽 크리너라도 사야하나”라는 답을 보냈다.

9월15일에는 장씨가 “애가 미쳤나봄. 지금도 안 쳐먹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안씨는 “걍 하루종일 온전히 굶겨봐요. 뭔가 식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지”라고 답했다.

이틀 뒤인 17일에는 “3일까지 굶어도 안 죽어” “자체를 안 씹어. 쌍욕 나오고 패고 싶은데 참는다”는 메시지를 장씨가 안씨에게 보냈다.

장씨는 정인양이 사망한 다음날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정인양이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14일 장씨의 지인이 TV에 출연한 장씨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자 장씨는 “고맙고 잘 지내냐” “그러 결혼해” “적당히 살아도 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인양이 사망한 사실을 아는 지인에게는 “OOO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하나가 더 필요하신가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장씨는 “혹시 다른 일 없으면 놀 수 있을까요”라는 지인의 메시지에 “괜찮고 OO동 들려도 되냐” “놀이터 가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장씨는 다음날인 15일에도 다른 지인과 함께 놀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도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자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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