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측 변호사, ‘손가락 욕’ 사과…“해프닝, 다음 공판때 알게될 것”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5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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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재판 출석하면서 '손가락 욕' 논란
변호인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동생이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변호인이 사과했다. 다만 변호인은 “무죄는 확신한다”고 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5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정 출석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한 기자분께 죄송하다는 말 드린다.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 사건을 보는 관점·고집이 생겼고 결과를 예상하면 대체로 결론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며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으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과 심각한 오류, 사소한 오해가 결합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며 “경찰·검찰·1심·2심·3심, 또다시 1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억측과 추정은 ‘사법적 사실’로 굳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적 사실은 역사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14일 일어난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공판에서 진행하게 될 프레젠테이션(PT)을 보면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이 어디였는지, 변호인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 동생 H양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 심리로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됐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H양 등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이 1년 내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 사례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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