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투기의혹’ 전 공무원 “투기한 적 없다…책임묻겠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3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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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모친매입…개발정보 얻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실확인 않고 의혹 제기, 너무 무책임한 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3일 기자회견을 통헤 제기한 ‘제주도 전직 고위공무원 투기 의혹’과 관련,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A씨가 “그 땅은 2017년 7월 모친이 매입한 것으로, 당시 본인은 공로연수중으로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않았다”며 “바로 잡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참여환경연대의 기자회견 후 ‘전직 공무원 투기의혹에 대한 반박 및 사실관계 해명’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경위를 밝히며 “(이 땅은) 저의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 2019년 3월경 손자를 비롯한 가족 4명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하게 됐으며 증여세도 완납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기하는 입장이라면 이득을 볼 주체가 바로 매입을 하지 모친 이름으로 매입해서 다시 증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겠느냐”며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보면 토지 매입 및 증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 가능성을 의심했는데, 강모씨가 뇌물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 당시 어머니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과 입금증을 갖고 있어 필요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시민단체가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에 공무원 출신 A씨와 B씨가 투기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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