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보물’ 고민정 선거본부장 항소 포기…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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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3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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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집중유세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집중유세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21대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공보를 담당한 서울시의원이 항소를 포기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44)는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사진과 지지발언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해당 공보물에 실린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총괄본부장 직책은 있었으나 실질적 역할·권한이 없었고 박 회장의 지지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괄본부장 직책을 맡는 조건으로 캠프 내 보이콧을 철회하기도 하고, 공보물 제작과 관련 회의도 피고인 주최 하에 이뤄졌다”며 “피고인의 제안으로 박 회장 지지 발언의 공보물 게재가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는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고 의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김씨가 불구속기소 된 반면 고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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