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땅 사서 50억 상가부지 받아…투기혐의 前인천시의원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2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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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 인천 중구청장도 투기 의혹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12일 “전 인천시의회 의원 A 씨를 오전 10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7월 인천 서구 백석동의 토지(3435㎡)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였다. 약 2주가 지난 뒤 이 땅은 도시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 씨는 이로 인해 환지보상 방식으로 인근의 상가 부지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현재 약 5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당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전직 국회의원의 친형과 2019년 4, 9월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약 18억 원에 공동 매입하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6월 도로 건설 사업부지에 포함됐다.

인천경찰청은 인천 중구청장을 지낸 김모 씨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씨가 재임 시절 개발 정보를 활용해 중구 일대 토지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사들였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근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김 씨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특수본은 “구속 수감된 LH 직원 등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 4건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이 인용됐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약 72억 원에 사들인 해당 토지 등은 현재 약 240억 원에 이른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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