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에 어린 남매 방치 40대 엄마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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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6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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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40대 엄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강성우 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자녀인 B군(12)과 C양(6)을 김포시 양촌읍 한 주택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구조 당시 걷기는 커녕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 된 상태였다. 또 섭식 장애로 음식물 섭취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타 지역 홍보 글을 작성하면서 집을 자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자녀를 방치했다”며 “둘째는 5살이 됐는데도 성장이 지연돼 일어서지도 못하고, 무료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은 점, 첫째 역시 피고인이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가정에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돌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 든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구형과 함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첫째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둘째는 치료가 필요하다. 엄마가 아이 둘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씨 역시 두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구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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