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여아-친부 못밝힌채… 檢, ‘구미 여아’ 친모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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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
“숨진 여아 위해 신발-옷 구입”

숨진 경북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A 씨(48)가 딸의 사체 은닉을 시도하기에 앞서 아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신발과 옷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오후 A 씨에 대해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동아일보의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A 씨는 2월 9일 자신이 사는 빌라 위층에서 숨진 B 양(3)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땅에 묻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근 마트에서 B 양의 신발과 옷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숨진 B 양의 신발과 옷을 갈아입히려 했거나 같이 매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견 당시 B 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돼 있었고 옷도 더럽혀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마트에서 아동용 신발과 옷을 산 거래기록을 확인했다”며 “아이를 묻으면서 넋이라도 기리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갑작스레 찾아온 공포심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또 미리 챙겨간 이불로 B 양의 시체를 감싼 뒤 종이 박스에 담아 매장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집 안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서 겁이 나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경찰은 A 씨가 2018년 초 출산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찾아내 A 씨가 출산 관련 앱을 깔았던 단서도 확보했다. 또 △병원 진료기록 △임신·출산 관련 의약품, 의류 구입 내역 △출산 전후 몸무게 변화 △휴가·조퇴 등 회사 근태기록 △산부인과 외부인 출입 시스템과 주요 통로, 직원 동선 등도 확인했다.

이 같은 단서를 종합해 검경은 A 씨가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까지 임신과 출산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임신과 출산을 추측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가 확인됐다”며 “산부인과에서 A 씨가 친딸 C 씨(22)의 딸을 약취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C 씨가 출산한 여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B 양 친부 등의 소재도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사라진 C 씨의 딸과 B 양의 친부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실종 여아#친부#구미 여아#친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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