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룸살롱 고객도 ‘큐알’ 찍어야…‘기본방역수칙’ 의무화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5일 11시 19분


5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News1
5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News1
서울시는 일상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일부터 각종 시설에 대해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발견시 퇴근 조치를 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입장해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가능한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설 관리자, 이용자는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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