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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밀린 임금 달라”…마사지 업소서 흉기 휘두른 50대 중국인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1-04-05 10:40
2021년 4월 5일 10시 40분
입력
2021-04-05 10:39
2021년 4월 5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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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동거녀가 임금을 받지 못하자 업소 주인과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중국인 A씨(5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월 28일 오전 10시쯤 김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소 주인인 B씨(50대·여)와 종업원 C씨(30대·여)에게 동거녀의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무직인 A씨는 B씨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서울 영등포에서 체포 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농로에서 발견했다.
A씨는 “동거녀에게 임금 1800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거녀 임금과 관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동거녀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정확한 밀린 임금이 얼마인지는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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