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30대 여성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한 남성이 지난달 23일 전북 순창 강천산휴게소부터 광주까지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 끼어들기를 하는 등 무리한 곡예운전을 하며 ‘공포의 스토킹’을 했다.
집요한 추적에 두려움을 느낀 여성은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로 찾아가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적용할 뚜렷한 법규가 없다’며 남성을 귀가시켰다.
한편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요하게 상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을 하면 현행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지난 24일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돼 A씨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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