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자, 8시 이후 투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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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궐선거 특별관리 시행
오후 7시20분부터 일시 외출 허용

부산시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 투표관리를 시행한다.

자가격리자는 선거일인 7일 일반인 투표가 끝난 오후 8시 이후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방역 수칙상 외출할 수 없지만 이날 오후 7시 20분부터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된다.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8시 전에 도착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 참여 신청은 5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는 당일 외출 직전까지 발열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한다. 외출 시에는 항상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써야 한다.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로 휴대전화도 휴대해야 한다. 또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 대기장소 도착, 복귀 때까지 세 번 신고해야 한다.

투표소 이동 방법은 도보나 자차 운전 외에 가족이 운전하는 차로 이동할 수 있다.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받고 일반인 투표 마감 후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발열 체크 후 투표한다. 투표를 마치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다른 곳을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시 인재개발원)에는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3일까지 입원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코로나#자가격리자#투표#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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