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살인’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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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0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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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계부 A 씨(27)와 친모 B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스1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계부 A 씨(27)와 친모 B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스1
인천에서 여덟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계부 A 씨(27)와 친모 B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그사이 추가 조사를 벌인 경찰이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부부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를 마친 뒤 구속기소 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C 양 사망 당일인 지난 2일 오후 8시 57분경 자택에서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 엄마인 B 씨 역시 집에 있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C 양은 심정지 상태로 호흡이 멈춰 있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C 양 얼굴, 팔, 다리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A 씨 부부를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C 양은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C 양)가 거짓말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 등으로 체벌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것”이라고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이후 A 씨는 “(C 양에게) 못할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B 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 양과 D 군(9)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A 씨와 결혼했다. D 군은 숨진 C 양의 오빠다.

D 군은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자신의 학대 피해나 친모의 학대와 관련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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