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적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두 사람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의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지자 25, 26일 차례로 항소했다. 이에 검찰도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 개입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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