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봐줘도 훅 간다, 연애 보고해”…여후배 폭언·폭행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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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6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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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직장 후배에게 폭언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자 보복폭행까지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 22일 재판에서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회복지사 김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함께 일하는 여후배 A씨(33)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9년 8월8일 사무실에서 A씨에게 “화장실 청소하는 것 좋아하고 커피 타는 거 좋아하는데 스타벅스나 가야지, 안 그래? 카페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타면 되겠네”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 해, 일요일에 교회가서 연애했어? 늙으면 못 봐준다, 빨리 결혼해라, 지금은 그나마 봐줘도 금방 훅 간다” “애매하게 착한 척 하다 종친다, 좋아보이지도 않는다, 애매하게 착한 척하고 살지마라” 등 폭언을 일삼았다.

김씨는 A씨를 향해 11월29일까지 지속적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했고, A씨는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다.

또한 김씨는 2019년 10월2일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A씨를 위협하는 듯이 책상 위로 두께 약 8~9cm의 범죄조회동의서를 1회 세게 내리치며 폭행했다.

11월22일에는 서류 정리 중인 A씨를 향해 무선전화기를 던져 왼쪽 손등에 맞게 했고, 11월29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로 자신을 신고해 분리조치됐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무선전화기를 A씨 머리 위로 수차례 휘두르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4개월간 인격모독적인 폭언을 해 피해자가 우울장애로 입원치료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오래 전부터 우울증상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치료 또는 심리상담을 받아온 점에 비춰, 조언을 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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