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못 봐주니 빨리 결혼해” 직원에 폭언·폭행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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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6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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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당하자 보복폭행…法 “조언 과정에서 미숙해 범행한 듯”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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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에게 “늙으면 못 봐주니 빨리 결혼해라”,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라” 등 폭언을 일삼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자 보복 폭행까지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최선재)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직장 후배 B 씨(33·여)에게 폭언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무실에 있던 B 씨에게 “커피 타는 걸 좋아하면 스타벅스나 가라. 카페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 타면 되겠다”, “일요일에 교회 가서 연애했어?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 “늙으면 못 봐주니 빨리 결혼해라. 지금은 그나마 봐줘도 금방 훅 간다” 등 인격 모독 발언을 일삼았다.

폭언은 4개월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B 씨는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됐다. 견디다 못한 B 씨는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신고 후 두 사람은 분리 조치됐지만, A 씨는 B 씨를 찾아와 무선전화기를 던지며 마구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피고인도 오래전부터 우울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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