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기간, 질병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한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6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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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엔 최대 잠복기까지 격리
"항체 형성 고려, 탄력적 운영"

앞으로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등의 격리 기간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설·자가 격리 기간을 기존 최대 잠복기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최대 잠복기 내에서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의 경우 최대 잠복기가 14일이어서 격리 대상자들은 14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일률적으로 격리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 기간을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두 건의 시행규칙도 포함됐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하도록 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됐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적용하던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차 위반부터 운영 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1회 위반해도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4월15일까지, 시행규칙은 4월1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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