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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질환 있다” 병역 판정관도 감쪽 같이 속인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24 16:48
2021년 3월 24일 16시 48분
입력
2021-03-24 16:46
2021년 3월 24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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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다고 속여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대학교병원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으면서 ‘누가 칼 들고 자기 죽이려고 서 있다’, ‘여자 남자가 쑥덕거리면서 어디 가자고 한다’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재병역 판정검사에서는 ‘억울하고 모든 게 화가 난다’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허위로 답변을 체크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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