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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2심 첫 재판서 “직무 관련성 없어 ‘무죄’”주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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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12:28
2021년 3월 24일 12시 28분
입력
2021-03-24 12:26
2021년 3월 24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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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9년1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자료사진). 2019.11.22/뉴스1 © News1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7)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건 지난해 5월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약 10개월 만이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첫 항소공판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직무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뇌물수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법리오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서 4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4221만여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4200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다만 업체들로부터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은 점, 유 전 부시장이 동생을 취업시켜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매우 기계적인 양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품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순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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