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회의 불공정’ 이유?…“수사팀 부르고 내용 유출”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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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검 결론 우회적 수용
"절차적 정의 지켰는지는 의문"
협의 없이 수사팀 검사 투입해
회의 직후 과정·결론 언론 유출
법무부-대검서 합동감찰 진행
임은정 연구관도 투입될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 논의 과정을 두고 절차적 정의를 문제 삼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합동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법무부와 대검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함께 합동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대검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재판단했다. 그 결과 압도적 표결로 ‘불기소’ 결론이 나왔고, 대검은 종전 무혐의 처분을 유지하겠다며 법무부에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가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 재수사지휘는 내리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대검 결론을 수용하지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우회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먼저 법무부는 재소자를 상대로 증언연습을 지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한 부분을 지적했다.

법무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회의 전날까지 절차 관련 협의를 마쳤으나, 당일 오전 한 참석자가 수사팀 검사를 부르자고 제안했고 해당 검사는 오후에 진술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법무부는 반대쪽 입장으로는 재소자를 불러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회의가 공정치 못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회의 직후 세세한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보안에 부쳐진 회의고,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외부 비공개 방침을 정했음에도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심각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일단 경위 파악을 한 뒤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전원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지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일부 언론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울러 법무부는 회의 참석자들이 짧은 시간 내 기록 검토를 마친 데다, 보고서 내지 참석자들과의 문답만으로는 실체 관계를 다 판단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서 급하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대검의 처분을 수용한다고 해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부장회의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점을 들여다봄과 동시에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합동 감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받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임 연구관이 ‘대검 감찰부의 구성원’으로 합동 감찰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지 질문이 나왔으나, 법무부 감찰관실은 “여러 구성원으로부터 부정적 평가가 있지만 현재는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해보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임 연구관 혐의도 감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번 합동감찰 범위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서 일차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그 부분도 구성원 전원이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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