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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최춘식 첫 재판 출석…혐의 부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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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6:38
2021년 3월 18일 16시 38분
입력
2021-03-18 16:36
2021년 3월 18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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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허위 경력 표기 관여 안해"
검찰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지난 4·15 21대 총선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현수막 등에 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18일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허위 경력 등을 현수막 등에 표기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 변호인 측은 “최 의원이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하고 최 의원의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회계책임자가 혼자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계책임자는 이날 최 의원과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다.
A씨도 이날 재판에서 “최 의원이 현수막과 블로그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재판은 시작 전부터 지지자 등이 방청을 위해 기다리면서 법정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법원은 이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법정 내 방청 인원을 21명으로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15 총선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최 의원과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최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21대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회장‘으로 줄여 표기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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