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살해된것” 법의학자, 법정 나온다…증인 출석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7일 0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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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의와 사망원인 감정서 작성한 전문가들
증인 나와 정인이 사망 경위 구체 증언할 듯
양모 심리 분석한 檢, 이번엔 고의 입증할 듯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입양부모의 여덟번째 공판이 17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부검 감정의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근거 중 하나가 법의학자 등의 소견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들 증언을 통해 입양모에게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8~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부검 감정의 B씨와 법의학자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정인이 부검 감정의였고, C씨는 정인이 사망 원인 감정서 등을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 및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장 D씨는 지난 3일 7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장씨에 대해 “욕구충족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좀 무시하고, 내재하고 있는 공격성이 쾌 크다”며 “피해자를 자기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해 본인이 가진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장씨가 부인하고 있는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D씨는 또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를 실시했다며,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씨가 정인이를 살해할 고의성을 갖거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이날 B씨와 C씨는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 당시 장씨가 어떤 종류의 유형력을 발휘했는지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정인이 사망 당일을 재구성하고, 장씨의 살인 혐의 입증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다.

장씨가 정인이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 가격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장씨 측 변호인은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도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장씨와 A씨 재판은 이날 2명의 증인신문이 끝나면 1명의 증인만 남는다. 검찰은 그동안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직원을 통해 정인이에게 행해져 온 학대 정황을 전했다. 정인이 사망 당일 ‘쿵’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도 법정에 나와 사건 당일 상황을 증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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