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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단란주점, 심야영업 적발되자 “불났다” 허위 신고
뉴스1
업데이트
2021-03-17 16:28
2021년 3월 17일 16시 28분
입력
2021-03-16 21:43
2021년 3월 16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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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이태원에 있는 한 단란주점이 불법으로 심야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종업원 1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2시쯤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심야영업을 하던 이태원역 인근 지하 단란주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문이 안에서 잠겨 한참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업소 안에는 손님, 종업원 등 30명이 있었으며, 손님들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당 구청에 통보됐다.
또한 경찰이 들어오려 하자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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