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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추행하고 음주운전 일삼은 치과의사, 항소심서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6 15:19
2021년 3월 16일 15시 19분
입력
2021-03-16 15:17
2021년 3월 16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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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며 3개월가량 구금돼 깊이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고 인적·물적 피해 없는 점 등 고려"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4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대전 중구에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B(39)씨 등 친목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애인하자,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왼쪽 팔, 옆구리 등을 만지다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3개월 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상해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강제추행 수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3개월가량 구금 생활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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