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고객 상대로 시간 끌어 보이스피싱 막았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2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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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 감사장 수여

은행 직원의 기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대구은행 성당뉴타운지점 전태임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지난 10일 오후 은행을 찾았다.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던 A씨를 수상히 여긴 전씨가 안부를 전하며 자연스럽게 사용처를 물었다.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다는 이유였다. 전에 거래하던 은행의 직원이라며 전화가 왔고, 대출 금리를 변경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전씨는 A씨와 계속 대화하는 척 현금 지급을 미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2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A씨에게 확인시켰다.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와 통화한 것을 알게 됐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을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직접 만나서 전달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직원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빠른 대처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에 힘쓰겠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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