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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남자 수상하다” 금융사기 수금책, 경비원 눈썰미에 덜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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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7:13
2021년 3월 11일 17시 13분
입력
2021-03-11 17:12
2021년 3월 11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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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비원, ATM기기 앞 무통장 입금 반복에 의심
거래 조회 거쳐 보이스피싱 신고…경찰, 감사장 수여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에게 송금하던 수금책이 은행에 상시 근무하는 금융 경비원(청원 경찰)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은행 자동화입출금기기(ATM) 앞에서 앳된 얼굴에 양복을 입은 A(25)씨가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다.
A씨는 휴대전화와 ATM기기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분주히 손을 움직였다. 여느 손님처럼 통장이나 카드가 아닌 가져온 현금 뭉치를 100만 원씩 나눠 5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 절차를 되풀이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금융 경비원 B씨는 조심스럽게 은행 창구로 이동, 금융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조회 결과 A씨가 무통장 입금한 해당 계좌는 곧바로 다른 계좌로 옮겨지고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은 A씨를 검거, 추궁 끝에 보이스피싱 일당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입건했다.
A씨는 같은 날 정오께 지역 모처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고 이 중 500만 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미처 송금하지 못한 400만 원은 회수돼 피해자에게 전해졌다.
피해자는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A씨를 만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가 수금책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드러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보이스피싱 관련 피의자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금융경비원 B씨에게 30만 원 상당의 포상금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심하고 합리적인 의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돈을 지켜낸 금융경비원과 은행 직원들의 사명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전화금융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다. 금융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경찰은 지난 5일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신고요령 등을 관내 금융기관과 공유하고 협업을 꾀하고자,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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