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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발투척·경찰 폭행’ 정창옥, 모욕 혐의 추가 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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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1:09
2021년 3월 11일 11시 09분
입력
2021-03-11 11:08
2021년 3월 11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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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대통령에 신발 던진 혐의 등
지난달 병합 재판 모욕 혐의 구속영장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58)씨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모욕 혐의로 재차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해 1월 경기 안산시 소재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병합된 속행 공판에서 정씨에게 모욕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달 26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복절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경찰이 지난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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