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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씨 25억 보상금 받게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10 18:29
2021년 3월 10일 18시 29분
입력
2021-03-10 18:06
2021년 3월 10일 18시 0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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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4)가 25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윤 씨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씨가 무죄를 확정받은 지난해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었다.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 일급의 5배다.
즉 윤 씨의 1일 보상금 상한은 6만8720원의 5배인 34만3600원이다. 여기에 구금 일수 7326일(1989년 7월 25일∼2009년 8월 14일)을 곱하면 약 25억1700만원이 된다.
윤 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1월 25일 수원지법에 이같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윤 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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