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의혹 제기’ 최대집, 첫 재판…“위법한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0일 11시 42분


대한의사협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박원순 아들 의료기록 조작' 의혹 제기
"검찰, 박주신씨 소환 않고 최대집 기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으로 이뤄진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도 직접 출석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검찰 공소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최 회장을 탄압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형사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2015년에 고발된 사건으로 5년간 방치됐었다”며 “지난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박주신씨가 장례식 때문에 들어왔을 때 (검찰에) 출국금지를 해서 신체검사 및 감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은 박씨를 출국금지하지 않고 방기하다가 무단출국하게 만든 뒤 정부 정책과 갈등하는 최 회장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방법을 택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그것을 포기하고 5년간 방치한 사건을 느닷없이 기소했다”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박씨에게 그 의사를 확인한 문서가 없으므로 형사소추 요건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은 의사로서 수십년간의 임상경험을 비춰볼 때 엑스레이 사진의 피사체 3개가 동일인이라 보기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허위사실 적시라도 검사가 언제든지 박씨를 불러서 엑스레이와 MRI를 찍으면 확실히 밝혀지는 것인데 검찰은 단 한 차례도 박씨를 소환조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 회장은 “저 혼자만의 소견이 아니라 수십명의 의사들이 의학적 소견을 모아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의사 소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찰은 허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판결문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씨를 공개 신체검증해서 흉부 엑스레이와 MRI 촬영을 해 의학적 소견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박씨의 모친이자 박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전 11시20분 속행공판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며 박씨에게 ‘엑스레이 및 MRI 사진 등을 제출하고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5월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는데, 이후 우측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귀가 조치된 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다. 박씨는 이들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재검사를 통해 같은해 12월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박 시장은 최 회장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했으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을 두차례 소환조사했고, 5개월여간 추가 검토 끝에 지난해 10월 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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