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예식장 계약 걱정된다면…이건 꼭 체크하세요”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0일 11시 19분


지난해 8월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지난해 8월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비부부들의 고민이 커지자 서울시는 10일 ‘예식장 계약 시 예비부부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계약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면 예식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거나 예식 당일 외에도 쓸 수 있는 식사권을 주는지, 별도의 하객 공간을 제공하는지 등을 챙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하려는 예식장이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체 계약서 약관에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 시 계약 연기 및 취소, 위약금 감경’ 조항이 있는지 보면 된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감염병 관련 규정이 있지만 업주들이 고의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확인한 뒤 서명하라고 당부했다.

양측 의견 차이로 분쟁이 생기면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를 직접 중재한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통상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예식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해 의해 결정돼 계약 전 충분하게 내용을 공유하고 계약서에 자세한 내용을 명시 후 날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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