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아내 서해순, ‘명예훼손 피해’ 2심서 증인 채택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0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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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광석 아내 명예훼손·모욕한 혐의 등
1심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법원도 무죄
"1심 판단 잘못돼" vs "검찰 항소 이유 없다"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서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10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1심의 비방 허위성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씨가 서씨의 인격권을 침해해 모욕한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는 새로운 주장 없이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서해순)로서는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며 서씨 증인 신청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는 서씨가 공황장애를 호소해 증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항소심 2차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날 서씨를 법정에 불러 검찰과 이씨 측이 총 3시간가량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와 살해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김모씨를 살해했다고 표현한 점 ▲서씨가 김씨 부친 저작권까지 빼앗았다고 한 점 ▲서씨가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한 점 등이 이씨가 서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명예훼손한 혐의는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기자회견·페이스북·인터넷 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면서도 “이씨에게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이씨가 페이스북에서 서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비난 표현 방법이 추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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