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무속인 이모 “귀신 쫓으려 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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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핥게 하는 등 14차례 학대
검찰, 남편과 함께 살인혐의 기소

경기 용인에서 열 살 조카에게 ‘물고문’과 폭행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는 무속인으로 조카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며 귀신을 쫓는 구마 의식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카에게 개똥을 핥게 하는 등 엽기적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이모 A 씨(34·무속인)와 이모부 B 씨(33·국악인)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상과 전신 피하출혈상을 입은 조카 C 양(10)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은 상태로 물이 찬 욕조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넣는 행위를 반복해 속발성 쇼크(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 부부는 1월 20일 A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정서적 학대도 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C 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폭행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A 씨 부부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C 양의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된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친모가 언니인 A 씨로부터 C 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조카#물고문#무속인#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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