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채무자 폭행·감금하고 가족까지 위협한 일당 5명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05 07:48
2021년 3월 5일 07시 48분
입력
2021-03-05 07:47
2021년 3월 5일 07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을 폭행, 감금하고 채무자의 가족까지 찾아가 협박한 일당 4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범인 C(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 40시간~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피해자 F씨에게 200만원을 2주간 빌려주고 4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돈을 갚지 않자 전화를 걸어 “너희 집 문을 다 부수겠다”고 위협했다.
이들은 울산 남구의 F씨의 집으로 찾아가 F씨 아버지에게 “집을 다 때려 부수겠다.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F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공포감을 조성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에도 200만원을 빌려간 G씨가 돈을 갚지 않자 자신들의 문신을 보여주며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하고, 9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와 그 관계인을 폭행하고 협박,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 “세계 시장 진출할 중기·스타트업 확실하게 지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인천공항서 정체불명 ‘검은 가루’ 소동…경찰 “정밀분석 의뢰 예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盧정신 퇴행” “입법 독재”…여야, ‘봉하마을 신경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