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납세를 한 도민 22만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 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면서 최근 7년간 4건 이상의 기한 내 납부를 한 도민 22만여 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년간 종합검진비와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10∼30% 할인해준다. 조추동 경기도 세정과장은 “병원마다 지원 항목과 할인 폭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성실 납세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우대받는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성실 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와 신고 성실도,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유공 납세자 400여 명을 선정해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1년간 경기도 금고은행인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대출할 때 금리 인하 혜택과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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