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 씨는 지난해 이웃이 집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하자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이웃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전 씨는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피해 이웃과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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