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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전 여친 협박 아역배우 승마선수 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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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7:04
2021년 2월 24일 17시 04분
입력
2021-02-24 17:03
2021년 2월 24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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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 불량하고 도주우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희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를 마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동의없이 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장당 1억원 요구 장난으로 생각하느냐?”, “피해자에게 할말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와 경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친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여자친구 B씨는 지난달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천 오정경찰서는 전날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 배우 출신이자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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