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출신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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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4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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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의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씨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힘찬은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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